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— 1~7급 기준과 복무 형태
19세가 되는 해에 받는 병역판정검사(신검)의 신체등급이 복무 형태를 결정해요. 신장·BMI는 기준의 일부일 뿐, 질병·시력 등 다른 항목에서 더 낮은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이 우선해요.
신체등급별 복무 형태
| 등급 | 복무 형태 |
|---|---|
| 1~3급 | 현역병 |
| 4급 | 사회복무요원 (보충역) |
| 5급 | 전시근로역 |
| 6급 | 병역 면제 |
| 7급 | 재검사 대상 |
신장 단독 기준 (BMI 계산 전 우선 적용)
| 신장 | 등급 |
|---|---|
| 140cm 이하 | 6급 |
| 140~146cm | 5급 |
| 146~159cm | 4급 (체중 무관) |
| 159~204cm | BMI 기준 적용 |
| 204cm 이상 | 4급 |
신장 159cm 이상 — BMI별 등급 (2024.2.1 개정)
| 등급 | BMI |
|---|---|
| 1급 | 20.0 ~ 24.9 |
| 2급 | 18.5~19.9, 25.0~29.9 |
| 3급 | 17.0~18.4, 30.0~39.9 |
| 4급 | 15.0 미만, 40.0 이상 |
BMI는 소수 둘째자리 버림, 경계는 "이상~미만"으로 적용해요. 저체중·비만 단독으로는 최하 4급(보충역)까지만 나와요(5·6급은 신장에서만). 4급도 현역 복무 지원에 동의하면 모집병 지원이 가능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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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용 안내입니다. 색각(색맹·색약)은 보통 현역이지만 일부 특기 배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. 정확한 판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따르세요. 출처: 병무청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별표2(2024.2.1 개정).